의사표시로 인한 법률효과의 발생

2. 의사표시로 인한 법률효과의 발생

채무자의 의사표시가 있는 것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이는 그러한 의사표시 자체가 있었음을 의제하는

것이고 그 의사표시 내지 이를 구성부분으로 하는 법률행위 등이 본래의 법률효과를 발생하기 위하여 다른 요건을 갖추어야 하는 경우에는 의사표시가

있는 것으로 보는 것만으로 그러한 법률효과가 발생하지는 않으며 다른 요건을 갖춘 때에 비로소 법률효과가 발생한다.

우선 상대방 있는 의사표시는 상대방에게 도달하여야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 원칙이므로(민법

111조) 민사집행법 263조에 의하여 의사표시가 있는 것으로 본다고 하여도 그 의사표시가 상대방에게 도달하였다는 것까지 의제되지 않으므로

제3자에 대한 의사표시는 본조에 의하여 의제의 효력이 발생한 사실을 당해 집행권원을 제시하거나 송부함으로써 제3자에게 도달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의사표시의 상대방이 채권자일 때에는 채권자가 판결이 확정된 것 등 의사표시가 의제된다는 사실을 알았을 때에 의사표시의 효력이 발생하고, 상대방이

제3자인 경우에는 채권자가 집행권원의 정본 또는 등본과 그 확정증명서 내지 집행문 등 의사표시 의제의 효력이 발생하였음을 증명하는 문서를

제3자에게 제시하는 등의 방법에 의하여 제3자가 그 사실을 알았을 때에 의사표시의 효력이 발생한다. 예컨대 채권의 양수인이 양도인을 상대로

채무자에 대한 채권양도 통지를 청구하여 그 통지를 명하는 판결이 확정되었다면 양수인이 위 판결과 그 확정증명 등을 채무자에게 제시함으로써

채권양도 통지의 효력이 발생한다.

나아가 그 의사표시가 법률효과를 발생하기 위하여 제3자의 동의를 필요로 하거나, 법원이나

관청의 인가 등을 필요로 할 때에는 그러한 동의나 인가 등이 없으면 의사표시의 의제만으로 법률효과가 발생하지 않는

다. 등기예규 제968호는, 집행력 있는 판결이나 화해·인낙조서에 기하여 등기를 함에 있어서

등기원인에 대하여 공익상의 이유로 관공서의 허가·동의 또는 승낙 등을 받을 것이 요구되는 때에는 해당 허가서 등의 현존사실이 그 판결서에

기재되어 있는 경우에 한하여 그 허가서 등의 제출을 요하지 않으나,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5조 1항은 소유권이전등기의 경우에는 언제나 그 허가서

등을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채무자가 의사표시 의제의 효과가 발생한 당시에 그 의사표시의 목적물에 관하여 파산선고

등에 의하여 처분권을 상실한 경우에도 실체법상 효과가 발생할 수 없다. 다만 채무자의 의사표시에 대한 법정대리인의 동의는 더 이상 요구되지

않는데, 이러한 점은 집행권원의 성립과정에서 이미 법원이 심사하여야 할 사항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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